201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73번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③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보유기간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④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⑤ 보유기간이 12년인 등기된 상가건물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100분의 30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제외대상·공제율 구조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미등기양도자산 배제, 등기·3년 이상 요건,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특수취급(고율의 별도 공제율표)을 정확히 구분해야 풀린다.
- 미등기양도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먼저 확인
- 등기·3년 이상 요건 충족 여부로 상가건물 관련 선지 판단
- 1세대1주택 고가주택도 보유기간 요건(3년 이상)이 별도로 필요함을 적용해 보유기간 2년6개월 선지를 걸러냄
- 공제율표(출제 당시 일반 표1: 3년 이상 10%에서 1년마다 3%p 가산, 10년 이상 30% 한도)로 수치 선지 검증
〈정답 ③〉
1세대1주택 고가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등기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이면 이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등기된 토지·건물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것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 — 1세대1주택 고가주택 특례(표2 적용)도 이 자산 자체가 위 요건을 충족한 것을 전제로 공제율 산정방식만 다르게 정한 것일 뿐, 보유기간 3년 이상 요건 자체를 면제하지 않음
- 보유기간 2년 6개월은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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