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②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③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공인중개사법의 행정형벌은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제48조)과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제49조) 두 단계로 나뉘는데, 선지에 등록·사무소·명칭 관련 위반행위를 섞어놓고 어느 쪽 법정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위반행위가 근거하는 조문(제7조·제8조·제9조·제13조)을 특정한다
- 그 조문 위반이 제48조(3년/3천만원)와 제49조(1년/1천만원) 중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대응시킨다
- 등록 관련 사유(무등록·거짓부정등록)만 3년형이고 나머지 사무소·명칭 관련 위반은 모두 1년형임을 확인한다
〈정답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2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중개업(제48조 제1호)과 나란히 규정된 등록 관련 사유로, 제33조 제1항 제5호~제9호의 금지행위(제48조 제3호)와 같은 3년/3천만원 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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