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벌금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ㄷ.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ㄹ.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ㅁ.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ㄷ, ㅁ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각 위반행위가 벌금부과대상(행정형벌)인지, 아니면 과태료·등록취소 사유에 그치는지를 구분하는 문제다. ㅁ의 허위매물광고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을 걸러내면 정답이 나온다.
- ㄱ~ㄹ이 제48조·제49조의 벌칙 대상인지 각각 확인
- ㅁ의 허위 중개대상물 광고가 벌금이 아닌 과태료 사유인지 확인
- 벌금부과대상 4개(ㄱㄴㄷㄹ)만 남는 조합을 찾는다
〈정답 ④〉
무등록중개(ㄱ), 거짓등록(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48조), 이중등록(ㄷ)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ㄹ)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49조 제1항)에 해당해 네 가지 모두 벌금부과기준에 해당한다.
- 제48조 제1호: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 3년/3천만원(ㄱ)
- 제48조 제2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자 → 3년/3천만원(ㄴ)
- 제49조 제1항 제3호: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1년/1천만원(ㄷ)
- 제49조 제1항 제5호: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 1년/1천만원(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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