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6번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 ②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③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④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 ⑤ 말소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말소등기의 요건·대상·이해관계인 개념·직권말소 사례를 두루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말소등기와 말소회복등기의 관계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하는 취지다.
- 말소등기의 요건(등기사항 전부 부적법, 원시·후발 불문)을 먼저 떠올린다
- 대상 제한 여부와 '말소등기의 말소등기' 허용 여부를 구분해서 판단한다
- 직권말소가 인정되는 사례(농지 전세권, 채무자 추가 부기등기)를 확인한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정의(등기기록상 형식적 판단)를 확인한다
〈정답 ①〉
말소등기는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 제한이 없다는 점은 옳지만,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미 소멸한 등기를 다시 소멸시킬 수는 없고,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말소등기를 되살리려면 말소회복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말소등기는 대상 제한이 없다는 전단은 맞다
- 말소등기 자체를 다시 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의 구제는 부동산등기법 제59조가 정한 말소회복등기 절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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