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 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중개보조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 절차와 그 업무상 행위의 법적 효과를 묻는 문항으로, 신고 시기·교육 종류·행위귀속 표현('본다' vs '추정')의 정확한 구별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신고 시기·교육 종류·법률효과 표현을 조문 문구와 대조한다
- '추정'과 '본다'(간주)의 법적 효과 차이를 구분해 ④를 걸러낸다
- 고용신고(업무개시 전)와 종료신고(종료일부터 10일 이내)의 시기를 구별해 ②를 걸러낸다
〈정답 ①〉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으면 등록관청은 그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협회는 고용신고 사실을 통보받는 대상일 뿐, 자격확인 창구가 아니다.
- 법 제15조 제1항(고용신고 의무) 및 시행규칙상 등록관청의 확인절차 —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함
- 등록관청이 확인을 요청하는 대상은 '자격증 발급 시·도지사'이고, 공인중개사협회는 고용신고 사실을 통보받는 별개 절차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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