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③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 ⑤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신고 시기·절차와 사전교육 요건을 묻는 문항으로, 신고기간 숫자와 교육을 받는 시점·주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종료신고 기간(10일 이내), 자격확인 요청 주체(시·도지사), 협회통보 의무 등 절차 조문을 하나씩 대조
- 교육 관련 선지는 '언제' 받는 교육인지(신고 전 1년 이내 vs 신고 후 업무개시 전)와 '누가' 실시하는지를 분리해서 검증
〈정답 ④〉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교육이고, 그마저도 '업무개시 전'이 아니라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미리 받아야 하는 것이다. 신고 후 업무개시 전까지 받도록 한다는 서술 자체가 규정과 다르다.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3항: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 즉 교육은 '고용신고 전'에 미리 이수해야 하는 것이지 '신고 후 업무개시 전까지' 받는 것이 아님
- 교육 실시주체도 등록관청 단독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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