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 ②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실무·직무·연수·예방교육 4종의 실시주체·시간·통지방식을 서로 바꿔 묻는 전형적 이론형 문항으로, 연수교육 통지절차의 방식(직접 통지 vs 관보 공고)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4종 교육(실무·직무·연수·예방)의 실시주체를 먼저 구분한다
- 연수교육은 사후관리형이라 통지가 필요하다는 점, 그 통지가 관보 공고가 아니라 대상자에 대한 직접 통지라는 점을 확인한다
- 각 선지의 시간·주체 숫자를 조문과 대조한다
〈정답 ②〉
연수교육을 실시할 때 시·도지사가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관보 공고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4항: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이수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함
-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면 되고, 관보 공고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실무교육·직무교육은 등록신청·고용신고 전에 대상자가 스스로 이수해야 하는 사전이수형 교육이라 애초에 시·도지사가 시기를 잡아 통지·공고할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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