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 ③ 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에게 적용되는 실무교육·직무교육·연수교육·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서로 구별해 시행주체·대상·비용지원 여부까지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법인 사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실무교육 대상인지 제34조 제1항 문언으로 확인
- 실무교육 시간을 시행령 수치와 대조
- 직무교육과 실무교육의 내용 구성을 구분
- 예방교육 비용지원 규정을 확인
- 연수교육 실시주체를 시·도지사로 확정
〈정답 ④〉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 제3호).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은 지원할 수 있는 비용으로 교육시설·장비 설치 비용, 교육자료 개발·보급 비용, 교육 관련 조사·연구 비용(제3호),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를 열거함
- 이 지원은 재량('할 수 있다')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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