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ㄴ.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공인중개사
ㄷ.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4년이 된 자
ㄹ.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공인중개사
- ① ㄱ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10조가 정한 개설등록 결격사유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해, 어느 것이 실제로 결격에 해당하는지 가려내는 문항이다. 파산과 개인회생의 구별, 자격취소 후 경과기간의 계산, 타법 위반이라도 형종이 금고 이상이면 결격이 된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풀린다.
- ㄱ은 법인 임원의 미성년자 여부(제1호)와 법인 결격 확장 규정(제12호)으로 판단
- ㄴ은 파산선고(제3호)와 개인회생 신청을 구별해 결격 여부 판단
- ㄷ은 자격취소 후 경과기간이 3년을 넘었는지(제6호) 확인
- ㄹ은 형의 종류가 벌금이 아닌 금고 이상이면 타법 위반이라도 결격(제5호)인지 확인
〈정답 ②〉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ㄱ)과 음주교통사고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공인중개사(ㄹ)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미성년자(제1호)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제12호에 따라 결격 — 사원·임원 중 1인이라도 제1~11호 결격자가 있으면 법인 전체가 결격됨
- 금고 이상의 형(실형이든 집행유예든)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타법 위반이라도 형종이 금고 이상이면 결격사유가 됨(제4호·제5호) — 벌금형과 달리 실형·집행유예는 법률의 종류를 가리지 않음
- 출제 당시 제5호는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만 결격으로 규정했으므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는 그 조문 요건을 그대로 충족해 결격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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