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②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③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결격사유(제10조)와 등록취소(제38조), 등록증 교부 절차를 뒤섞어 옳고 틀림을 가리는 문항이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결격기간·기산점 숫자를 서로 바꿔치기한 것이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이다.
- ①·②는 제10조 제5호(집행유예)·제4호(실형)의 결격기간과 기산점을 각각 대입해 등록 가능 여부를 계산한다
- ③은 이중등록이 제38조 제1항 절대적 취소사유(제4호)인지 확인한다
- ④는 법인 해산이 제38조 제1항 제1호 절대적 취소사유인지 확인한다
- ⑤은 등록증 교부 관련 협회 통보 규정의 존재 여부를 점검한다
〈정답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집행 종료 후 2년만 경과했으므로 아직 결격사유에 해당해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실형의 결격: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3년 미경과자는 결격(제10조 제1항)
- 2년 경과는 3년에 미달 —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렸다
- 집행유예(당시 기준 유예기간 중만 결격)와 실형(종료 후 3년)의 기간 차이가 이 문항의 비교 축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