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법 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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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 ㄷ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① ㄱ: 3분의 2, ㄴ: 3분의 1, ㄷ: 3분의 2
- ②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과반수
- ③ ㄱ: 4분의 3, ㄴ: 3분의 1, ㄷ: 과반수
- ④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 ⑤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과반수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정족수와 정관 중 조합원 자격 변경 시 의결정족수의 숫자를 정확히 채우는 빈칸형 문제다. 재개발 동의요건(4분의 3+2분의 1)과 정관 변경 원칙(과반수)·예외(3분의 2) 두 규정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정족수(토지등소유자 비율+토지면적 비율)를 조문 수치로 확정
- 정관 변경은 원칙 과반수, 다만 조합원 자격 등 특정 사항은 3분의 2라는 예외 규정을 적용
- 두 수치를 선지와 대조하여 소거
〈정답 ④〉
재개발조합 설립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관 중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원칙적인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인가)
- 제40조 제3항(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나, 조합원 자격(제1항 제2호) 등 단서에 열거된 사항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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