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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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협회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고용·고용관계종료 신고 절차와 인원제한 등 세부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신고 시기를 '업무개시 전'(고용신고)과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종료신고)로 구분해 각 선지의 기간·기준일 표현을 대조한다
- 신고·확인의 주체와 상대를 확인한다 — 통보는 공인중개사협회, 자격확인 요청은 자격증 발급 시·도지사
- 인원제한 규정(중개보조원 수는 개공+소공 합의 5배 초과 금지)을 조문 그대로 대입해 옳은 선지를 찾는다
〈정답 ③〉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인원의 5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 그대로다.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3항 — 중개보조원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 초과 금지(과도한 보조원 채용을 통한 무자격 영업 확산 방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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