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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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제2조정의구법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제5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명칭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구법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제14조공청회의 개최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제16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제17조광역도시계획의 조정제18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구법제19조의2생활권계획 수립의 특례제20조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제22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제22조의2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제23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제2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구법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구법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제31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구법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제35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제35조의6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제35조의7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 등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구법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제40조의2구법제40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제40조의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제4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제44조공동구의 설치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제45조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제46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제4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제55조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구법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구법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제62조준공검사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구법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제74조제75조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제75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구법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구법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제80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제83조의2구법제83조의3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제83조의4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구법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제87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제89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제90조서류의 열람 등제94조서류의 송달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0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제110조분과위원회제111조전문위원제112조간사 및 서기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제114조운영 세칙제116조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제117조구법제118조구법제119조구법제120조구법제126조구법제127조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제129조전문기관에 자문 등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제132조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제134조행정심판제13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제136조청문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제138조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140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