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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2. 삭제 3.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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