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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26조 삭제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시행 2015.08.11

제1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농지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만 해당한다)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5공법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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