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