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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4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75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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