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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①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ㆍ규모ㆍ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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