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20조 삭제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시행 2016.09.01
제120조(이의신청) ① 제118조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6년 공법 8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