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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2조의2(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지사"로 본다. ④ 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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