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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34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86조제5항에 따라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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