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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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