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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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