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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87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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