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2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12조(간사 및 서기)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12조(간사 및 서기)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