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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80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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