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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0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10조(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ㆍ변경 및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9조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 3. 삭제<2021.1.12>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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