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4. 삭제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