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9.08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7조(지형도면의 승인 기간)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 이내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