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3. 5. 15.>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 임제공업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 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 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 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 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 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 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 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사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제1호아목에 해당 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자목 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관련) [별표 7] <개정 2012.4.10>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삭제 <2008.2.22>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 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 계장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 극장 및 어린이회관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이 문언으로 출제: 2013년 공법 9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