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② 법 제76조제5항제1호에 따라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의2와 같다. <신설 2025.7.1> ③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5.7.1>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시행 2014.01.17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②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4년 공법 8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