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제1항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개정 2025. 7. 1.>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제1항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 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 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 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ㆍ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 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 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 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 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 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 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 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 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별표 23] <개정 2014.1.14>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 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 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 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 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 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 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ㆍ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 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 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 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 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이 문언으로 출제: 2014년 공법 8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