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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86조(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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