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3. 5. 15.>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 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 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 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