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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4조의3(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20호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별표 1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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