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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3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84조의3 삭제 <2021.7.6>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3시행 2020.08.28

제84조의3(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① 법 제7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이 문언으로 출제: 2020공법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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