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7.1> 1. 자연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의 정비 나. 어린이놀이터ㆍ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다.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ㆍ개량 라.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량 마. 주택의 신축ㆍ개량 2. 보호취락지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자연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의 정비 나. 어린이놀이터ㆍ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다.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ㆍ개량 라.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량 마. 주택의 신축ㆍ개량
이 문언으로 출제: 2019년 공법 4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