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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4.10, 2017.12.29>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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