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3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①법 제4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용도지역"이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을 말한다. 다만,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고시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