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88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24와 같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