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9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1.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문화ㆍ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9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1.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문화ㆍ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