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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3. 5. 1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 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 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 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 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4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 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 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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