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현행 조문 · 시행 2020.03.24 · 법제처에서 보기 ↗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민법 79번
- 2024년 중개사법 36번
- 2024년 민법 78번
- 2023년 중개사법 40번
- 2023년 민법 77번
- 2023년 민법 80번
- 2022년 중개사법 29번
- 2022년 민법 79번
- 2021년 중개사법 3번
- 2021년 민법 79번
- 2020년 중개사법 31번
- 2020년 민법 80번
- 2019년 중개사법 36번
- 2019년 민법 80번
- 2018년 민법 75번
- 2017년 중개사법 9번
- 2017년 민법 77번
- 2016년 중개사법 35번
- 2016년 민법 69번
- 2015년 민법 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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