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8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80번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 ③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⑤ 甲과 乙 간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丁이 乙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전원정답전원정답 처리 문항
〈종합〉
3자간(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수탁자·매도인·제3자 사이의 청구권 성부를 하나씩 짚는 사례형 문항이다. 신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했다는 사실관계를 포착해 유형을 판별하는 것이 출제 의도다.
- 甲이 丙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유형을 확정한다
- 명의신탁약정·수탁자 등기는 무효, 신탁자-매도인 간 매매는 유효라는 3자간 유형의 기본 구조를 각 선지에 대입한다
- 乙에 대한 직접청구(부당이득)는 불가, 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와 丙을 대위한 乙 등기 말소청구는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 제3자 丁이 악의라도 제4조 제3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전원정답〉
이 문항은 전원정답으로 처리되어 어느 것을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된다. 사안은 甲이 매도인 丙과 직접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만 乙 명의로 한 3자간(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이고, 그 법리대로라면 ②만 틀린 진술이다. 아래 세 항목은 실체 법리를, 넷째 항목은 그 결론과 전원정답 처리 사이의 간격을 설명한다.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 본문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乙 명의 등기는 무효 — 소유권은 매도인 丙에게 그대로 남는다
- 甲·丙의 매매계약 자체는 명의신탁약정과 별개로 유효하므로 甲은 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 甲은 乙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 애초에 甲과 乙 사이에는 유효한 계약관계나 등기청구권의 기초가 없고, 소유자는 丙이기 때문. 그래서 실체 법리상 ②가 틀린 진술이다
- 전원정답이 된 이유는 유형 판별에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는 계약명의신탁을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라는 문언으로 정의하는데, 이 사안의 매매계약 당사자는 甲과 丙이고 乙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조문 문언상 3자간형이 확정된다. 그런데 지문이 명의신탁약정을 먼저 서술하고 매매를 뒤에 서술해 계약명의신탁으로도 읽힐 여지를 남겼고, 계약명의신탁으로 읽으면 소유권 귀속과 각 선지의 정오가 모두 달라진다. 이 읽기의 여지 때문에 문항 전체가 정답으로 처리되었다. 실전에서는 '누가 매도인과 계약했는가'라는 문장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학습 포인트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