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 ② 공제사업의 양도
- ③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 ④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⑤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협회 공제사업이 부실해졌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의 종류를 나열식으로 묻는 문항으로, '공제사업의 양도'가 그 목록에 없다는 점을 아는지 확인한다.
- 개선조치로 열거된 다섯 항목(업무집행방법 변경, 자산예탁기관 변경, 장부가격 변경, 손실 처리, 적립금 보유)을 떠올린다
- 선지 중 이 목록에 속하지 않는 '공제사업의 양도'를 찾아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개선조치는 공제사업의 운영 부실을 바로잡기 위한 시정 명령들의 목록에 한정되고, 사업 자체를 다른 데에 넘기는 '공제사업의 양도'는 그 목록에 없다.
- 개선조치는 업무집행방법 변경·자산예탁기관 변경·자산의 장부가격 변경·가치 없는 자산의 손실 처리·불건전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명령 등 열거된 항목에 한정됨(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4 각 호의 개선조치 목록)
- '공제사업의 양도'는 개선조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 개선조치는 운영방식·회계처리를 고치는 명령이지 사업 자체를 넘기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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