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법 8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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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만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 ②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7만명의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광역시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수립 제외 대상·절차(공청회)·확정 및 승인 절차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각 선지가 조문의 세부 요건을 하나씩 비틀어 놓았다.
- 수립 제외 요건(인구·수도권·광역시 경계)을 조문대로 정리해 ③의 인구 7만명 군에 대입
-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의 우선관계를 확인해 ②의 오류 파악
- 특별시·광역시 자체 확정과 시·군 도지사 승인 절차를 구분해 ⑤ 판별
- 공청회 요구가 수립·변경 모두에 적용됨을 확인해 ④ 판별
〈정답 ③〉
수도권이 아니고 광역시와 경계도 접하지 않으면서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시·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인구 7만명의 군이 이 요건에 해당한다.
- 국토계획법 제18조 제1항 단서: 시·군의 위치·인구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의무 면제
- 면제 대상 요건: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으면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
- 인구 7만명은 이 10만명 이하 기준을 충족하므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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