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법 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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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2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도시·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 ④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내용·정비·변경절차 전반을 묻는 조문형 문항으로, 수립 제외 대상 시·군의 요건(수도권·광역시 경계·인구수)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 각 선지를 국토계획법 제4조(계획 간 관계), 제18조(수립권자·대상), 제19조(내용), 제22조(확정절차), 제23조(정비)와 하나씩 대조
- ①의 수립 제외 요건에서 수도권 소속 여부와 인구수(10만명 이하) 기준을 확인해 오류 확인
〈정답 ①〉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제외 대상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이 원칙이다. 이 선지는 수도권에 속한 시를 대상으로 삼으면서 인구요건도 20만명 이하로 바꿔놓아 틀렸다.
- 국토계획법 제18조 제1항: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에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군만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 / 같은 조 제2호: 관할구역 전부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에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시·군
- 시행령 제14조제1호는 수도권 비소속을 요건으로 하므로 수도권에 속한 시는 제1호로는 제외될 수 없고, 선지가 말하는 '수도권 소속 + 인구 20만명 이하'라는 조합은 같은 조 어느 호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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