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6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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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
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 ② 甲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④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구분건물 두 채(201호·202호) 전체를 수리하고 그중 201호만 점유한 사안으로, 유치권의 불가분성·경매권·대항력·소멸사유를 종합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제다.
- 점유 대상(201호)과 피담보채권 범위(201·202호 전체 공사대금)를 나눠서 본다
- 제321조 불가분성으로 일부 점유로도 채권 전부가 담보됨을 확인한다
- 경매신청·우선변제·소멸청구·대항력 각 쟁점을 제320~324조와 대비해 하나씩 검토한다
〈정답 ①〉
유치권은 불가분성이 있어 목적물의 일부만 점유해도 그 채권 전부를 담보한다. 甲은 201호만 점유하지만 공사대금 채권은 201호·202호 전체 수리에서 생긴 것이므로, 그 전부가 201호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
- 민법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를 유치할 수 있다
- 점유 대상은 201호 하나뿐이지만 공사대금 채권 자체는 201·202호 전체 수리계약에서 발생한 하나의 채권이므로 분리되지 않는다
- 따라서 甲이 점유하는 201호에 대해 성립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201호·202호 전체 공사대금이다.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만 점유한 수급인의 유치권이 건물 전체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한다고 본 판례와 같은 구조다(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1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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