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61번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 ②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 ④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확정 후 10년을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⑤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절차·첨부정보·등기사항에 관한 여러 세부 규정을 묶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별로 신청주체(공동·단독)와 첨부정보 요부를 각각 대응시켜 검토
- 판결에 의한 등기는 확정판결 후 기간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문으로 확인
〈정답 ④〉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는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다.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도 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10년 경과 시 신청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한 등기권리자(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신청 가능 기간을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 이행판결은 확정된 이상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10년이 지나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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