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요건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주로 임대차 등 채권관계)를 당사자 이외의 제3자(예: 임차주택의 새로운 소유자, 경매절차의 매수인 등)에게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말한다.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또는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 대항요건이며, 이를 갖추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주로 임대차 등 채권관계)를 당사자 이외의 제3자(예: 임차주택의 새로운 소유자, 경매절차의 매수인 등)에게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말한다.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또는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 대항요건이며, 이를 갖추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